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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전자빔용접장치(EBW) 생산·판매·사용 업체의 허가 등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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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2회 작성일 23-05-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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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용접장치(EBW) 생산·판매·사용 업체의 허가 등 신청 안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분야 뿐만 아니라 방사선 발생장치나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사용판매생산 등의 안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빔용접장치는 전자를 가속하여 피사체에 열을 전달하는 원리로 용접을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용접 과정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며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방사선 발생장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사용판매(수입하여 판매 포함), 생산 시 인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지금까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판매생산한 기관은 적극 행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드릴 예정이며

유예기간 안에 신고하는 경우 부담금 등을 면제할 계획입니다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허가를 반드시 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하기 담당자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원자력안전기술원 최철규(042-603-3051), 김봉기(042-60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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